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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요양서비스
사업소개 서비스내용 이용안내 및 신청  
  • 이용안내
  • - 이용시간 : 일 최대3시간 (단 1,2등급 일 최대 4시간), 월4회 이하로 3시간 30분~8시간 이용 가능.
  • - 이용시간과 등급에 따른 수가 적용
  • 등급 일반 경감자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월 한도액 요양보험급여의 15% 본인부담 요양보험급여의 6% 혹은 9% 본인부담

    무료


  • 서비스이용료
  • 구분 금액(원) 구분 금액(원)
    30분 16,630 150분

    48,250

    60분 24,120 180분

    54,320

    90분 32,510 210분

    60,530

    120분 41,380 240분

    66,770

  • - 일3시간 x 20일 이용시 -> 54,320원(3시간 수가) x 20일 = 1,086,4000원
                                                  → 본인부담금 : 162,960원(총 수가의 15%)

  • 월한도액
  •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월한도액 2,069,900 1,869,600 1,455,800 1,341,800 1,151,600


  • 구비서류
  • -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1부
  • -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1부

 

 

 

마포구립 마포노인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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