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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부양의무자 기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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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마포노인복지센터 작성일13-12-02 11:19 조회2,56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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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치매⦁중풍 등의 노인성 질환이 있어 노인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에 의하여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되지 못해 장기요양서비스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을 시행 함.



2. 대상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자(1~3등급)



3. 선정기준 : 수급권자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 동시 충족



▶ 수급권자(대상자) 기준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


(단위 : 원)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최저생계비


572,168


974,231


1,260,315


1,546,399


1,832,482


2,118,566


2,404,650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 시 286,084원씩 증가



▶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가구의 총 재산가액에서 부채(임대보증금 포함)를 차감하고 남은 순재산 가액이 아래 재산금액 기준 및 소득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


(단위 : 원)




구분


부양의무자의 세대원(가구주 포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소득기준(월)


2,382,228


2,904,910


3,276,819


3,648,728


4,020,636


4,392,544


4,764,452


재산기준


3억 5천만원 이하


* 8인 이상 가구는 1인가구 증가 시 371,908천원씩 증가



4. 지원 서비스 :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데이케어센터) 이용


- 단, 주야간보호는 1일 8시간, 월 20일 이요한도 내 본인부담금 지원



5. 지원금액 : 장기요양 본인비용부담금 지원(요양 최대 31만 6천원/월, 주야간보호 최대 12만 3천원/월)


- 장기요양서비스 본인부담 비급여비(식비 등)는 제외 함.



6. 지원방법 : 본인부담금은 서비스를 이용하는 장기요양기관으로 지급 (본인에게 지급하지 않음)



7. 구비서류


-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 1부


- 공단으로부터 통보받은 장기요양인정서(1~3등급) 1부



8. 문의 및 신청 : 거주지 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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