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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급식납품업체 입찰 계획 및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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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마포노인복지센터 작성일15-03-02 11:21 조회1,97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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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립마포노인복지센터 급식납품업체 입찰 공고

 

구립마포노인복지센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제10조(입찰공고)에 의거하여 급식납품 업체 선정을 아래와 같이 입찰 공고를 실시합니다.

 

2015년 3월 2일

 

구립마포노인복지센터장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급식재료납품업체 선정

 

나. 계 약 기 간 : 2015. 04. 01 - 2016. 03. 31 (1년)

 

※ 추후 식자재 납품상태에 따라 자동으로 연장 가능

 

다. 연간추정가격 : 72,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밑반찬지원사업분 포함

 

라. 납 품 품 목 : 급식재료(농수산,축산물 및 가공품,공산품,소모품등) 단, 공산품은 타 품목과 같이 납품 가능함.

 

2. 입찰제안서 제출 및 등록

 

가. 입 찰 공 고 :구립마포노인복지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 지역정보지 등

 

나. 입찰공고 열람 및 배부 :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다. 입찰모집기간 : 2015. 03. 02 ∼ 2015. 03. 20

 

라. 입찰접수기간 : 2015. 03. 02 ∼ 2015. 03. 20(18:00 )

 

마. 입찰접수방법 : 우편접수 및 방문접수 가능

 

바. 서류 접수처 : 구립마포노인복지센터 2관 사무실(서울시 마포구 만리재로 99)

 

사. 심 사 기 간 : 2015. 03. 20 ~ 03. 25 (서류심사)

 

아. 선정결과발표 : 2015년 3월 30일내 홈페이지 공지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 시행규칙 제 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구비하고 다음의 조건을 갖춘 사업자

 

① 사업자등록 상 취급종목에 해당종목(쌀 및 잡곡류, 가공품, 농.수산,축산물, 가공품, 공산품, 소모 품) 취급 도매업 이상의 사업자등록을 필한 사업자

 

② 2012년 업체선정 공고일 기준 복지시설에 납품실적이 있는 사업자(1년이상, 년매출 3억이상)

 

③ 물품 운송에 필요한 냉장, 냉동 장치가 설치된 차량소유 사업자

 

④ 음식물 및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사업자(1인당 1억원이상 1사고당 3억원이상)

 

⑤ 식자재 전자(Web)발주와 카드결재가 가능한 사업자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31조에 의한 부적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을 일정기 간제한 받지 아니 한 업체 중 식품업 사업등록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 본 입찰에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시행 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적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 1부(소정양식)

 

나. 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사업자) 1부

 

다.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대리인 접수시 위임장, 대리인 인감증명서 제출)

 

라. 사업자등록증, 영업허가증, 축산물가공업 허가증 사본 각 1부

 

마. 영업배상 책임보험 가입증 사본 1부.

 

바. 냉동.냉장차량, 탑차 차량 등록증 1부.

 

사. 식품취급자, 배송담당자의 건강진단서 각1부.

 

아. 식품취급차량의 전문업체 소독필증 1부.

 

자. 납품실적증명원 1부.(거래기준일 2013년 1월~2014년 11월)

 

차. 지정품목 단가견적서 1부(2014. 12월 기준)

 

카. 업체소개서 및 제안서 1부(자유형식)

 

타. 납세증명서 1부.

 

5. 낙찰자 선정방법 및 기타

 

가. 입찰심사 : 입찰참가신청서 접수 후 입찰자격이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당해 계약이행능력을 심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계약이행능력심사 : 당해 입찰자의 납품실적, 기술능력, 과거계약이행 성실도, 납품가격의 적정 성, 신뢰도, 부가서비스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본 센터 심사기준에 따라 세부 심사기준을 정 하여 적격여부를 심사하고 그 심사결과 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 정합니다.

 

다. 사회적기업 육성법[(예비)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 촉진(법 제12조)]에 의해 (예비)사회적기업 가산점 부여

 

라. 선정 결과는 센터 홈페이지 2015년 3월 30일내 공지합니다.

 

마. 평가서류는 공개하지 아니하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무실로 문의(☎ 02-712-3633 김연화 사회복지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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