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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요양시설 면회 기준 개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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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마포노인 작성일21-03-10 10:44 조회1,04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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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시설 면회 기준 개선 안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접촉 및 접촉면회 방침 발표에 따라 요양시설 면회 기준 개선사항을 안내드립니다.

 

비접촉 방문 면회 안내

  1. 시행시기 : 202139()~ 별도 안내 시 까지 (일요일 제외)

  2. 장 소 : 1층 현관

  3. 대 상 : 요양시설 어르신

  4. 방 법 :

  - 면회 시간 : 10분 이내

  - 면회 인원 : 13팀 이내 (보호자 3명 이하)

  - 면회 예약 : 전화 사전 예약(평일,토요일 10-11, 1430-16)

  - 유리문을 통해 어르신 대면 후 비접촉면회 진행

  - 면회객 방역 수칙(마스크 착용, 손소독, 면회전 증상 체크) 준수 필수

 

접촉 면회

  1. 대 상 : 임종시기, 의식불명 및 이에 준하는 중증 환자 또는 주치의가 환자의 정 서적 안정을 위해 면회 필요성을 인정하는 어르신

  2. 방      법 : 1인실 또는 타 입소자와 분리된 별도공간에서 면회객 보호용구 착용

  3. : 202139() ~

  4.

  ➀ 면회객 PCR검사 음성 확인(면회일로부터 24시간이내)

  ➁ 현장에서 신속항원검사 음성을 조건으로 면회 허용

  ➂ 신속항원 검사 및 보호용구비용은 면회객 부담

  ➃ 사전 예약(1인당, 3인이내)

  ⑤ 현장 음식 섭취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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