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예방 및 대응 지침 1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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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학대예방 및 대응 지침
  • 노인학대 신고전화의 홍보
  • 노인학대 신고전화 : ‘1389’ 홍보 및 센터 내부에 전화번호가 적힌 라벨 부착
    ※ 1389번 의미 : 빨리(8) 구해(9) 주세요
    ☎ 1577-1389 (서울특별시노인보호전문기관)
  • 노인학대에 대한 이해
  • 1. 노인학대의 정의
  •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 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로 정의(노인복지법 제1조2 제3호)
    노인학대는 노인의 가족 또는 타인이 노인에게 신체적, 언어․정서적, 성적, 경제적으로 고통이나 장해를 주는 행위,
    또는 노인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적절한 보호조차 제공하지 않는 방임, 자기방임 및 유기를 의미한다.
  • 2. 노인학대의 유형
  • 노인학대는 학대가 발생하는 공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 가정학대 : 노인과 동일가구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인의 가족 구성원인 배우자, 성인자녀 뿐만 아니라
                           노인과 동일가구에서 생활하지 않는 부양의무자 또는 기타 사람들에 의하여 행해지는 학대
    - 시설학대 : 노인에게 비용(무료 포함)을 받고 제공하는 요양원 및 양로원 등의 시설에서 발생하는 학대
    - 기 타 : 가정 및 시설 외의 공간에서 발생하는 학대
  • 노인학대의 구체적 행위
  • 신체적 학대 (Physical Abuse)
  • 노인학대사례 업무 진행도
  • 신체적 학대 (Physical Ab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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