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후원금*후원품 수입 사용 내역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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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마포복지 작성일17-03-28 13:17 조회2,197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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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후원금*후원품 수입 사용 내역 공고
사회복지법인 및 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 19조 제2항 및 제10조(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에 의거하여
2016년도 마포노인복지센터 후원금*후원품 수입 사용 내역을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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