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안내 > 공지사항


HOME > 알림마당 > 공지사항
 공지사항
공지사항

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마포노인복지센터 작성일16-03-10 15:25 조회3,989회 댓글0건

본문

※ 본 기관은 노인복지법에 근거하여 노인학대 신고의무기관(자)임을 알려드립니다.

법적근거 :
노인복지법 제39조의 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등)
 ②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5.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같은 법 제34조    에 따른 사회복지관, 부랑인 및 노숙인보호를 위한 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및 제32조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신고기관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24시간 상담) 1577-1389 또는 129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마포구립 마포노인복지센터
413
986,301
개인정보처리방침 l  홈페이지 이용약관 l   이메일무단수집거부
1관 : 서울시 마포구 만리재옛12길 6-2 (우 04208) / Tel:712-3633 Fax:02-711-6784
2관 : 서울시 마포구 만리재로99 2~3층 (우 04208) / Tel:365-7775, 712-3642 Fax:702-6784
E-mail: happy-old@hanmail.net
기관명 : 마포노인복지센터 / 운영주체 : 사회복지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사회복지재단 (한서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