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후원금(품) 수입 사용 내역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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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마포노인복지센터 작성일16-03-24 14:36 조회2,396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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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및 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 19조 제2항 및 제10조(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에 의거하여 2015년도 마포노인복지센터 후원금(품) 수입 사용 내역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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