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보호제도개편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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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마포재가노인복지센터 작성일10-03-30 00:32 조회2,28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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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3월1일 부터 단기보호제도가 개편되어 기존의 단기보호 기관들이 노인요양시설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그에따라 본센터도 단기보호가 요양시설로 전환되었습니다.
앞으로 단기보호는 말 그대로 단기간만 이용하실 수 있답니다. (한달에 15일간) 이용자가족의 혼란이 없도록 안내해 드립니다.
앞으로 단기보호는 말 그대로 단기간만 이용하실 수 있답니다. (한달에 15일간) 이용자가족의 혼란이 없도록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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