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요양시설 면회 기준 개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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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마포노인 작성일21-03-10 10:44 조회1,45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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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시설 면회 기준 개선 안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접촉 및 접촉면회 방침 발표에 따라 요양시설 면회 기준 개선사항을 안내드립니다.
■ 비접촉 방문 면회 안내
1. 시행시기 : 2021년 3월 9일(화)~ 별도 안내 시 까지 (일요일 제외)
2. 장 소 : 1층 현관
3. 대 상 : 요양시설 어르신
4. 방 법 :
- 면회 시간 : 10분 이내
- 면회 인원 : 1일 3팀 이내 (보호자 3명 이하)
- 면회 예약 : 전화 사전 예약(평일,토요일 10시-11시, 14시 30분 -16시)
- 유리문을 통해 어르신 대면 후 비접촉면회 진행
- 면회객 방역 수칙(마스크 착용, 손소독, 면회전 증상 체크) 준수 필수
■ 접촉 면회
1. 대 상 : 임종시기, 의식불명 및 이에 준하는 중증 환자 또는 주치의가 환자의 정 서적 안정을 위해 면회 필요성을 인정하는 어르신
2. 방 법 : 1인실 또는 타 입소자와 분리된 별도공간에서 면회객 보호용구 착용
3. 시행시기 : 2021년 3월 9일(화) ~
4. 필수조건
➀ 면회객 PCR검사 음성 확인(면회일로부터 24시간이내)
➁ 현장에서 신속항원검사 음성을 조건으로 면회 허용
➂ 신속항원 검사 및 보호용구비용은 면회객 부담
➃ 사전 예약(1인당, 3인이내)
⑤ 현장 음식 섭취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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