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적용에 따른 조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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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마포노인 작성일20-11-23 16:50 조회1,52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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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적용에 따른 우리 센터의 조치사항을 안내합니다.
가. 항 목 : 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적용에 따른 조치사항
나. 대 상 : 데이케어센터 및 노인요양시설
다. 기 간 : 2020. 11. 24(화) ~ 2단계 종료시까지
라. 근 거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개편에 따른 요양시설・사회복지시설 조치계획
마. 조치사항 : 1. 휴원 및 긴급돌봄 실시
2. 가족 돌봄 전환하도록 보호자에게 권유
3. 방역수칙 준수명령에 따른 센터 운영 (20.11.15 서울시 행정명령 근거)
4. 이용자 및 이용자의 동거가족, 종사자 및 종사자의 동거가족에게 방역
수칙 의무준수사항 재안내
5. 외부강사 프로그램 운영 중단
6. 종사자 사적모임 자제, 연말모임 취소, 불요불급한 출장 금지
7. 방역수칙 준수 관련 직원 교육 철저 실시
8. 데이케어 및 요양시설 직원, 데이케어 이용자 코로나19 선제검사 실시
9. 요양시설 입소자 비접촉 면회 금지
10. 요양시설 입소자의 면회, 외출, 외박 금지 (준코호트 수준)
바. 문 의 : 한승훈 팀장 (02-712-3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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