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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적용에 따른 조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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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마포노인 작성일20-08-19 11:42 조회1,6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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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실시됨에 따라 우리 센터의 조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공통 조치사항]

1. 마스크 착용 및 손소독제 사용, 수시 손씻기 등 개인위생 및 방역 철저

2. 전직원 일 2회 체온 체크 및 문진표 작성

3. 건물 내부 수시소독 및 차량 사용시 소독

4. 마스크 착용 및 손소독제 사용 등 방역수칙 철저히 지키며 긴급돌봄(사각지대 어르신) 및 생활 유지를 위한 필수 서비스 제공

5. 외부인 출입금지 및 출입자 전원 체온 체크 및 문진표 작성

6.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을 시에는 자택 휴식

7. 전직원 및 이용자, 보호자 방역수칙 의무 준수사항 재 안내

8. 지하식당 가림막 설치

9. 50명 이상 대면 행사 및 회의 미실시

10. 2시간 마다 1회 이상 환기 실시

11. KF-80 및 KF-AD 마스크 구입, 직원 및 어르신 배분

12. 전직원 및 이용자, 보호자 불요불급한 외출 모임 및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안내

 

[데이케어센터]

- 8월 1일 발표된 서울시의 강화된 방역수칙 준수명령에 따른 휴관 및 긴급돌봄 조치 유지, 휴관 및 긴급돌봄 기간은 별도 안내시까지 지속함.

 

[노인요양시설]

- 비접촉 면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해제시까지 중단.

 

[재가노인지원서비스]

- 비말전파 가능성이 있는 프로그램 및 서비스 중단.

 

[노인맞춤돌봄서비스]

- 비말전파 가능성이 있는 프로그램 및 서비스 중단.

- 직접 대면 서비스 제공 최소화.

- 신규 신청자 초기접수 유선상담으로 실시.

- 어르신 및 전직원 집단 감염지 방문 이력 전수조사.

 

[방문요양서비스]

- 코로나19로 인하여 대면상담 거부시 전화상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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