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2017년도 후원금(품) 수입 사용 내역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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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마포복지 작성일18-03-29 12:12 조회1,983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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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후원금(품) 수입 사용 내역 보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 회계규칙 제 19조 제 2항(결산서의 작성 제출)에
의거하여 2017년도 후원금(품) 수입 사용 내역을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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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후원금(품) 수입 사용 내역 보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 회계규칙 제 19조 제 2항(결산서의 작성 제출)에
의거하여 2017년도 후원금(품) 수입 사용 내역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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