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부양의무자 기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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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마포노인복지센터 작성일13-12-02 11:19 조회3,28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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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치매⦁중풍 등의 노인성 질환이 있어 노인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에 의하여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되지 못해 장기요양서비스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을 시행 함.
2. 대상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자(1~3등급)
3. 선정기준 : 수급권자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 동시 충족
▶ 수급권자(대상자) 기준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
(단위 : 원)
가구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최저생계비 |
572,168 |
974,231 |
1,260,315 |
1,546,399 |
1,832,482 |
2,118,566 |
2,404,650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 시 286,084원씩 증가
▶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가구의 총 재산가액에서 부채(임대보증금 포함)를 차감하고 남은 순재산 가액이 아래 재산금액 기준 및 소득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
(단위 : 원)
구분 |
부양의무자의 세대원(가구주 포함) |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
소득기준(월) |
2,382,228 |
2,904,910 |
3,276,819 |
3,648,728 |
4,020,636 |
4,392,544 |
4,764,452 |
재산기준 |
3억 5천만원 이하 |
* 8인 이상 가구는 1인가구 증가 시 371,908천원씩 증가
4. 지원 서비스 :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데이케어센터) 이용
- 단, 주야간보호는 1일 8시간, 월 20일 이요한도 내 본인부담금 지원
5. 지원금액 : 장기요양 본인비용부담금 지원(요양 최대 31만 6천원/월, 주야간보호 최대 12만 3천원/월)
- 장기요양서비스 본인부담 비급여비(식비 등)는 제외 함.
6. 지원방법 : 본인부담금은 서비스를 이용하는 장기요양기관으로 지급 (본인에게 지급하지 않음)
7. 구비서류
-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 1부
- 공단으로부터 통보받은 장기요양인정서(1~3등급) 1부
8. 문의 및 신청 : 거주지 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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