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방문요양 요양보호사 채용 계획 및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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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마포노인 작성일23-12-14 13:11 조회48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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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요양보호사 채용을 계획하고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모집분야 : 방문요양 요양보호사
2. 모집인원 : 2명
3. 자 격 :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4. 채용규정 : 운영규정 제4장 제7조 및 제8조 관련
5. 급 여 : 내부규정
6. 제출서류 : 이력서, 자기소개서, 요양보호사 자격증, 건강검진 서류
7. 근무시간 : 주5일(월-금) 오전, 오후 최소 6시간 이상
8. 서류접수 및 모집공고기간 : 수시면접 진행으로 적임자 결정 시 채용종료
9. 면접심사 : 수시면접
10. 합격자 발표 : 개별 통보
11. 채용일자(예정) : 적임자 결정 시 면접 후 즉시 채용(내방접수, 이메일접수)
12. 심사 기준(서류 및 면접평가)
- 이력서, 요양보호사 자격증, 건강검진 서류 등 인사위원의 심사지표 점수에 따라 선별
- 자격확인 후 면접 실시 / 용모 및 면접태도, 업무수행능력, 전문성, 조직친화력, 건강상태 등
13. 인사담당 : 이은정 원장, 이진영 사회복지사
14. 문의 :
- 전화 / 02-362-7577
- 주소 / 서울시 마포구 만리재로 99, 마포노인복지센터 2, 3층
- 이메일: mapocare_jop@naver.com
- 홈페이지: http://www.mapocare.or.kr
- 담당 / 이진영 사회복지사
15. 기타사항 :
- 기관 사정에 따라 모집인원이 축소 혹은 증원될 수 있음.
- 제출서류 중 허위사실을 기재할 경우 직원임용이 취소될 수 있으며, 채용 적격자가 없을시 재공고 함.
- 제출된 서류는 비밀을 보장하며 일체 반환되지 않음.
- 합격자 채용 후 제출된 서류는 일괄 폐기함.
- 입사 전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 3항 제7호, 8호 및 제35조의 2호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노인복지법 39조의17에 의거하여 범죄경력 조회 및 노인학대, 장애인학대 범죄경력조회를 실시함.
-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 3항에 따라 구직자 본인의 용모, 키, 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과 출신지역, 혼인여부, 재산 및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의 학력, 직업, 재산 등을 수집하지 않으니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 제출서류에 해당 사항을 작성하지 않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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