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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종사자 인권보호, 위기대응 매뉴얼(직원의 인권보호 대응지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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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마포노인 작성일21-07-13 11:25 조회2,08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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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 종사자 인권보호 안내

   

신체적 폭

- 신체적 상해시도 혹은 신체적 피해를 입히려는 공격을 가하는 것

구체적 행위 : 직접공격(멱살잡기), 밀기, 침 뱉기, 때리기, 깨물기, 할퀴기, 도구를 이용한 폭력, 공격 및 위협시도, 자해시도, 가두거나 신체억제

언어정서적 폭력

이용자(관련 가족 및 주변인 포함)가 언어·문자적으로 면전 혹은 전화, 메신저상으로 종사자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경우

구체적 행위 : 욕설 및 저주, 비하발언, 협박, 반복적인 민원제기, 고소 및 고발, 스토킹, 무리한 요구

성적 폭력

성적폭력은 남·여 구분 없이 이용자가 종사자에게 직·간접적으로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모든 행위

구체적 행위 : 성희롱,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 성추행, 성폭행, 성적스토킹

경제적 폭력

사회복지시설의 물건이나 자산을 파손하거나, 강제로 빼앗거나 훔치는 경우

기물 또는 물품파손, 절도, 물품갈취, 경제범죄

질병(감염)의 위험

이용자의 질병으로 인하여 사회복지종사자가 감염 되어 위기를 경험하는 것 뿐 아니라 감염에 대한 우려와 걱정으로 위기를 초래한 상황

상실(사망)의 위험

이용자의 예측 가능한 죽음과 예측 하지 못한 죽음(심장마비, 재난, 자살, 피살)을 사회복지종사자가 직·간접적으로 경험하여 위기를 겪는 것

대리와상

이용자의 자살, 우울, 정신장애, 학대, 폭력, 중독 등의 다양한 부정적인 경험들을 경청하면서 종사자가 위험 상황에 노출(: 과잉각성, 절망감, 회피, 불면증, 불안, 죄책감, 신체적 질환 등)되어 위기상태에 있는 것

급여 외 행위

보호자 및 이용자로부터 정해진 업무범위 외의 행위를 요구받는 것

 

붙임 : 종사자 인권보호 위기대응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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