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종사자 인권보호, 위기대응 매뉴얼(직원의 인권보호 대응지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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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마포노인 작성일21-07-13 11:25 조회2,089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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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사자 인권보호 안내
신체적 폭력 | - 신체적 상해시도 혹은 신체적 피해를 입히려는 공격을 가하는 것 구체적 행위 : 직접공격(멱살잡기), 밀기, 침 뱉기, 때리기, 깨물기, 할퀴기, 도구를 이용한 폭력, 공격 및 위협시도, 자해시도, 가두거나 신체억제 |
언어․정서적 폭력 | 이용자(관련 가족 및 주변인 포함)가 언어·문자적으로 면전 혹은 전화, 메신저상으로 종사자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경우 구체적 행위 : 욕설 및 저주, 비하발언, 협박, 반복적인 민원제기, 고소 및 고발, 스토킹, 무리한 요구 |
성적 폭력 | 성적폭력은 남·여 구분 없이 이용자가 종사자에게 직·간접적으로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모든 행위 구체적 행위 : 성희롱,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 성추행, 성폭행, 성적스토킹 |
경제적 폭력 | 사회복지시설의 물건이나 자산을 파손하거나, 강제로 빼앗거나 훔치는 경우 기물 또는 물품파손, 절도, 물품갈취, 경제범죄 |
질병(감염)의 위험 | 이용자의 질병으로 인하여 사회복지종사자가 감염 되어 위기를 경험하는 것 뿐 아니라 감염에 대한 우려와 걱정으로 위기를 초래한 상황 |
상실(사망)의 위험 | 이용자의 예측 가능한 죽음과 예측 하지 못한 죽음(심장마비, 재난, 자살, 피살)을 사회복지종사자가 직·간접적으로 경험하여 위기를 겪는 것 |
대리와상 | 이용자의 자살, 우울, 정신장애, 학대, 폭력, 중독 등의 다양한 부정적인 경험들을 경청하면서 종사자가 위험 상황에 노출(예: 과잉각성, 절망감, 회피, 불면증, 불안, 죄책감, 신체적 질환 등)되어 위기상태에 있는 것 |
급여 외 행위 | 보호자 및 이용자로부터 정해진 업무범위 외의 행위를 요구받는 것 |
붙임 : 종사자 인권보호 위기대응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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