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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차원에서의 노인학대 예방책
  • 1. 정기적으로 노인학대 관련 교육에 참여한다.
    - 노인학대예방 및 인권교육에 연1회 이상 외부교육 및 내부 교육을 실시한다.
    - 시설장 또는 임원은 내부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수준의 교육을 이수한다.

    2. 노인학대예방을 위한 관련 지역사회협력체계 구축에 적극 협조한다.
    - 서울시에서 실시하는 인권 옴브즈맨 활동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인권지킴 활동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3. 노인학대와 관련된 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뿐 아니라,
       노인학 대의 사회적 인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4. 노인학대 및 인권보호를 위한 표준 지표를 숙지하고 실천한다.

    5. 노인학대 발생 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개입을 지원하고 협조하여 추가 발생을 예방한다.
  • 연변 점검 사항 결과
    설비 등에서의 인권 취약

    1

    의복, 기저귀 교체시 스크린이나 칸막이를 사용하지 않는다.

     
    2

    잘 가려진 독립된 화장실을 사용할 수 없다.

     
    3

    시설 내부 환경이 보호자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다.

     
    4

    방문시 개별 면담장소가 없다.

     
    5

    시설 내부의 온도 및 습도가 적절하지 않다.(온습도계 비치 확인)

     
    6

    시설 내부에 불쾌한 냄새가 배어있다.

     

    서비스 제공과정에서의 인권침해

    7

    밀치거나 때리고 꼬집는 등 신체적 폭력을 가한다.

     
    8

    잘 가려진 독립된 화장실을 사용할 수 없다물건 등을 집어던져 위협한다.

     
    9

    방이나 후미진 곳에 감금한다.

     
    10

    몸을 만지는 등 성추행을 한다.

     
    11

    욕설을 하고 반말을 한다.

     
    12

    시설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다.

     
    13

    건강상태에 맞는 적절한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다.

     
    14

    1회 이상 목욕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건강상태 고려)

     
    15

    존엄성을 배려하는 목욕을 하지 않는다.

     
    16

    기저귀를 제때 갈아주지 않는다.

     
    17

    배변처리를 제때 해주지 않는다.

     
    18

    다쳤을 때 적절한 치료를 해주지 않는다.

     
    19

    불필요한 약을 복용하게 한다.

     

    인권환경 개선

    20

    노인학대·폭력에 대한 예방 및 대응지침이 비치되어 있지 않다.

     
    21

    종사자에게 노인인권보호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 않다.

     
    22

    입소자에게 노인학대·폭력에 대한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 않다.

     
    23

    시설장과 종사자가 학대발생시 의무적 신고의무자임을 모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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