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변 | 점검 사항 | 결과 |
설비 등에서의 인권 취약 | ||
1 |
의복, 기저귀 교체시 스크린이나 칸막이를 사용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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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잘 가려진 독립된 화장실을 사용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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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시설 내부 환경이 보호자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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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방문시 개별 면담장소가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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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시설 내부의 온도 및 습도가 적절하지 않다.(온습도계 비치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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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시설 내부에 불쾌한 냄새가 배어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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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제공과정에서의 인권침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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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밀치거나 때리고 꼬집는 등 신체적 폭력을 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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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잘 가려진 독립된 화장실을 사용할 수 없다물건 등을 집어던져 위협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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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방이나 후미진 곳에 감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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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몸을 만지는 등 성추행을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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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욕설을 하고 반말을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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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시설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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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건강상태에 맞는 적절한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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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주1회 이상 목욕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건강상태 고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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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존엄성을 배려하는 목욕을 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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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기저귀를 제때 갈아주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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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배변처리를 제때 해주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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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다쳤을 때 적절한 치료를 해주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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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불필요한 약을 복용하게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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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환경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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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노인학대·폭력에 대한 예방 및 대응지침이 비치되어 있지 않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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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종사자에게 노인인권보호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 않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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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입소자에게 노인학대·폭력에 대한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 않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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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시설장과 종사자가 학대발생시 의무적 신고의무자임을 모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