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기관은 노인복지법에 근거하여 노인학대 신고의무기관(자)임을 알려드립니다.
법적근거 :
노인복지법 제39조의 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등)
②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5.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같은 법 제34조 에 따른 사회복지관, 부랑인 및 노숙인보호를 위한 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및 제32조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신고기관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24시간 상담) 1577-1389 또는 129
[첨부] 노인학대 예방 관련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