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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 공간

공지사항

[공지] 노인학대 예방 정보 및 신고의무, 절차안내

관리자 2018-10-02

※ 본 기관은 노인복지법에 근거하여 노인학대 신고의무기관(자)임을 알려드립니다. 


법적근거 : 

노인복지법 제39조의 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등) 

 ②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5.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같은 법 제34조    에 따른 사회복지관, 부랑인 및 노숙인보호를 위한 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및 제32조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신고기관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24시간 상담) 1577-1389 또는 129


[첨부] 노인학대 예방 관련 정보

  • 국민건강보험공단
  • 마포구
  •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 서울시재가노인복지협회
  • 사회복지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회복지재단
  • 사랑의열매
  • 키움증권
  • 메리츠증권
  • 신한은행
  • 더블유서비스네트워크
  • KH금융자문
  • KT&G복지재단
  •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 마포복지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