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 어르신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어르신의 신체 기능 ․ 건강 유지 및 악화를 예방합니다.
65세 이상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로 유사중복사업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어르신
(다만 시장, 군수, 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제공 가능)
무료
구분 |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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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서비스 (방문·통원 등) ※ 4개분야 |
안전지원 | 방문 안전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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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안전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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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안전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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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참여 | 사회관계 향상 프로그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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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조모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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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교육 | 신체건강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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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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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지원 | 아동활동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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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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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서비스 | 생활지원연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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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개선연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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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지원연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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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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