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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

이용안내

사업 소개

어르신 가정에 요양보호사가 직접 방문, 각종 필요 서비스를 제공하여 내 집에서 편안하게 일상생활 돌봄서비스를 받으며 생활 안정을 도모합니다.

이용 대상

  • 장기요양급여 수급자(1~5등급)

이용 시간

  • 일 최대 3시간
    (단, 1~2등급은 일 4시간 이하 서비스 제공. 최대 월 4회까지 270분~480분 이용 가능)

본인부담금

구분

이용료

일반

요양보험급여의 15% 본인부담

경감자

요양보험급여의 6~9% 본인부담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무료

이용료

① 방문요양 이용료 기준표(1일 기준)

방문요양 이용료 기준표(1일 기준)
구분 금액(원) 구분 금액(원)
30분 16,940 150분 49,160
60분 24,580 180분 55,350
90분 33,120 210분 61,670
120분 42,160 240분 68,030

② 방문요양 이용료 기준표(1일 기준)

방문요양 이용료 기준표(1일 기준)
등급 월한도액 월이용료
(15% 기준)
1등급 2,306,400 345,960
2등급 2,083,400 312,510
3등급 1,485,700 222,855
4등급 1,370,600 205,590
5등급 1,177,000 176,550

※ 18:00 ~ 22:00 야간 이용 시 이용료의 20% 가산
※ 20:00 ~ 06:00 심야 및 공휴일 이용 시 이용료의 30% 가산

이용 절차

제출서류

  •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1부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1부

이용 신청

전화상담
02-362-7577

※ 센터 내방 시에는 사전 상담 예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으로 상담 및 접수를 원하시면 하단 상담 및 접수 바로가기를 이용해주세요.

  • 국민건강보험공단
  • 마포구
  •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 서울시재가노인복지협회
  • 사회복지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회복지재단
  • 사랑의열매
  • 키움증권
  • 메리츠증권
  • 신한은행
  • 더블유서비스네트워크
  • KH금융자문
  • KT&G복지재단
  •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 마포복지재단